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회사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8년에 피고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E가 제출한 포기각서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임의로 포기각서를 제출했고, 이는 무효라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므로 기성용역비와 차용한 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포기각서가 유효하고,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기성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포기각서 무효 확인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정비사업자 지위 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합니다.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 판사는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포기각서 제출이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행위임을 인정합니다. 피고 E가 이사회 결의 없이 포기각서를 제출했고, 피고 조합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포기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용역계약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를 보유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기성용역비 지급청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됩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운영비 3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피고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