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관련 조문) | 내용 |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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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2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 고엽제전우회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공공의료보건기관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 공유재산의 유상·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공유의 시설·물품, 그밖의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대부 | 국민체육진흥계정관리기관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적십자사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대한민국헌정회 | |
「도로교통공단법」 제132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 |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대부, 관리 | 독립기념관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한국문화재재단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대한법률구조공단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 새마을운동조직 | |
수목유전자원의 무상 또는 우선적인 제공 | 등록수목원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용산공원관리센터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울산과학기술원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 |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2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 6.25참전유공자회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태권도진흥재단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1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 특수임무유공자회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한국연구재단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한국자유총연맹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한국장학재단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 한국청소년연맹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 한국학중앙연구원 |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 한국환경공단 | |
「항만공사법」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항만공사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 해양환경공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