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김해시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받아 G에게 하도급했습니다. G는 현장소장 H을 통해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G와 H가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G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G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G와 H가 원고로부터 계약 체결 권한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급계약이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8
광주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