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 A가 임대인 B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가 재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원의 판단 방법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9년 6월 18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자백간주 판결로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