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주택 지하실 공사에 15,720,000원이 들었다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23,58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처음 주택 지하실 공사를 D이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D의 증언이 원고의 주장과 다르자 항소심에서 C가 공사를 진행했고 D을 통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하실 공사비 지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고 주장이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주택 지하실 공사를 C에게 의뢰하여 완료했는데, C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D을 통해 C에게 공사대금 15,72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공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D이 지하실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D을 통해 C에게 대금을 지급했을 뿐 C가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번복된 점과 지하실 공사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거(견적서 외 다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 지하실 공사비 15,720,000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5,720,000원이 주택 지하실 하자보수 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하실 공사 관련 견적서 외에 공사내역 등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주장하는 내용이 1심과 항소심에서 번복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거나 1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판단만 덧붙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오류를 일부 수정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 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원고)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액의 범위,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피고)의 위법행위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하실 공사비 15,720,000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 범위, 내용, 공사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지출 시에는 송금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당사자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고 관련 증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충분하고 일관된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며, 주장이 번복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