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부산 사하구의 한 건물 2층에 위치한 E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처음 건물 소유자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건물이 참가인에게 매매되었을 때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적 사정으로 건물을 참가인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가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미 건물을 참가인에게 인도하고 전출신고를 완료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참가인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참가인이 이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