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수술 중 발생한 출혈로 인해 수술이 중단되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나머지 선종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안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시신경 및 시신경 교차부의 신경분포도, 혈관분포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시력 상실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였으며, 원고의 고혈압 등 기왕증이 시신경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시력 상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 자체가 시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수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고혈압이나 2차 수술을 받지 않은 것이 시신경 손상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기지급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원고 A에게는 총 167,825,464원, 원고 B에게는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