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안과 전문의 협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의 시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자체가 시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8월 25일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수술을 진행했으나, 종양의 약 10%만 제거한 상태에서 출혈이 심해 수술을 중단하고 두개골을 봉합했습니다. 수술 직후 원고 A는 정상이던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해 시력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과실이 없거나 시력 상실의 원인이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이 과실로 인해 원고 A의 시력 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특히 수술 전 안과 전문의와의 협진 여부와 시신경 손상의 원인이 의료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7,825,46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년 8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 전 안과 전문의와 협진하여 시신경 및 혈관분포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시력 상실이 이러한 과실로 인해 수술 도중 시신경에 손상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수술 자체가 시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거대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안과 전문의 협진 미실시)이 인정되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D병원의 운영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의 본질적인 위험성(시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수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난이도, 환자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합니다.
뇌 관련 수술처럼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의료진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의의 의견(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신경 손상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있는 경우, 수술 전 관련 분야 전문의(예: 안과 전문의)와의 협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은 의료과실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수술 기록지 등 모든 진료 기록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