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에게 항타기라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월 단위 임대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실제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산해야 한다며 일부 임대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가동시간'이 대기시간을 포함하고, 5일 미만의 비가동 시간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립/분해 시간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6월분 임대료와 7월분 해체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총 43,98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항타기를 월 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항타기를 조립, 가동, 분해하여 피고에게 청구서를 보냈고, 피고는 4월과 5월 임대료는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항타기의 실제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총 대여료를 계산한 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며 6월과 7월 임대료 및 해체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가동시간'이 실제 작동 시간만을 의미하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가동시간을 부풀려 과다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타기 '가동시간'은 준비시간까지 포함하며, 피고가 임의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를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대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가동시간'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실제 작동 시간만인지, 대기 시간, 정비 시간, 조립/분해 시간 등을 포함하는지).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대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된 6월분 임대료 및 7월분 해체비의 정당성.
피고는 원고에게 43,989,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9월 24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가동시간'의 의미를 계약 조항과 근로기준법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주장한 이미 지급한 임대료의 과다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미지급된 6월분 임대료와 7월분 해체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3,989,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4, 5월분 임대료가 과다 지급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측이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임대료를 지급할 때 그 청구내역이나 가동시간 산정내역을 몰랐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근로시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가동시간' 의미를 해석하면서 이 조항을 참고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료에 건설기계조종사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조종사가 임차인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시간'은 건설기계가 실제로 가동된 시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상의 규정 해석: 법원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의 여러 조항(제3조 제3항, 제4항, 제4조 제4항, 제8조 제4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가동시간'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대여료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5일 미만의 정비 시간이나 쌍방 귀책사유 없는 비가동 시간은 가동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분해·조립비가 대여료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어 조립·분해 시간은 '가동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가동시간'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가동시간'이라고만 명시할 경우 실제 작동 시간 외에 대기, 정비, 조립/분해 시간 등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별 포함 여부를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단위 임대료 계약의 경우, 건설기계 고장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했을 때에만 대여료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의 비가동은 임대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일보 등 가동 시간 기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기록이 증거로서 더 큰 효력을 가집니다. 분해 및 조립 비용은 대여료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비용에 대한 합의 및 산정 기준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