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G과 H은 피고 C와 각각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오다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상 피고가 임대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를 임대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건물을 반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고 임대차 보증금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G과 H은 각각 1999년과 2004년에 피고 C와 건물 내 특정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 C의 아버지 L이었지만, L이 건강 문제로 실질적인 건물 관리가 어려워 피고 C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습니다. 계약은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 원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G에게 22,000,000원을, 원고 H에게 38,000,000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 반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임대차 목적물을 실제로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C가 비록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처리한 점이 인정되어 임대인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을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건물 반환을 증명하지 못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계약 당사자 명확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누가 실질적인 임대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소유주의 위임장을 확인하여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질적 관리자였음이 인정되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이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여전히 해당 주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기재하고 있어 건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지연손해금이 기각되었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은 물론이고, 임대인과의 소통 내용(문자, 통화 녹음 등), 건물 반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사 확인서, 열쇠 인계 사진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