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A는 백화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복 주문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0만 원을, 지인 G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그리고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명절 장사를 위해 5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A는 재산이 없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크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를 3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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