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와 배우자 C은 2013년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9년 말부터 2024년 4월경까지 약 4년 4개월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거나 C의 말을 믿었으므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은 2013년에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2019년 말경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C을 만난 이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2024년 4월경까지 모텔과 피고의 집 등에서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만남을 가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혼인 관계 파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7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만남을 지속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거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즉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이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자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해당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 이율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며,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도 2024년 7월 23일부터 2025년 4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타인의 부부관계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믿었다'는 등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외도가 밝혀진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명백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