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방해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배우자 G는 피고와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되어 실제 만남을 가지며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G는 피고의 도움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다시 원고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G는 다시 피고를 방문하며 관계를 지속했고,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G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이혼 소송을 돕는 등 원고와 G의 혼인관계에 개입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G와의 부정행위 및 혼인관계 방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제원 ·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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