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4년에 1,000만 원의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정 매출을 달성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상당한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채무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채무가 면제되거나 줄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1,000만 원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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