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4년 3월 28일 천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는 이 공정증서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고, 자신은 7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므로 채무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원고)가 채권자(피고)에게 돈을 빌린 후 공증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게 된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채권자 주점에서 일하며 매출을 올렸으니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주점에서 일정 매출을 올리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합의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감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원고 스스로 매출 목표인 1억 원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무가 면제되거나 감축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변제 공정증서의 효력과 채무 면제 또는 감축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분쟁입니다. 공정증서는 법원에 의한 판결과 동일하게 강제집행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56조(집행증서)에 따라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채무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제106조(사실인 관습) 등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며, 그 합의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하며,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면제나 감축과 같은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거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면, 그 조건의 달성 여부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므로, 약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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