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신축 시 발생한 하자로 인해 사업주체,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60억여 원을, 피고 시공사는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12억여 원을,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시공사와 공동하여 7억여 원 및 단독으로 1천9백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체의 해산 및 무자력 상황에서 시공사와 보증사의 책임 범위, 하자 보수 비용 산정,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그리고 책임 제한 비율 적용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A아파트는 2019년 3월 28일경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된 하자가 발생하여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사업주체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인 C 주식회사,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미 해산되어 무자력 상태에 있어 시공사와 보증사의 책임 범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사업주체인 조합, 시공사,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상당 부분 승소했습니다. 특히 분양자 조합이 무자력 상태에 있더라도 시공사와 보증사는 책임 제한을 적용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보증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