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던 원고 A는 지인으로부터 피고 B를 소개받았습니다. 피고 B는 이혼한 사람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2년 5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도 가졌고 해외여행 및 연말 모임을 함께하는 등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4월 초 원고는 피고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의 기만 행위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30일경 지인들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났습니다. 당시 피고는 이혼한 사람으로 소개되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 E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만남을 지속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연말 모임을 하는 등 공개적으로 교제하며 성관계도 맺었습니다. 2021년 4월 초 원고는 H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피고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만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연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5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기만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기초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정의하며,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유부남임을 속여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만 행위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 12%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 이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교제 상대의 혼인 여부 확인: 새로운 사람과 교제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혼인 여부 등 중요한 신상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인의 소개라 하더라도 맹신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의미: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며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기만적인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만 사실 인지 후 관계 유지의 영향: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기만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초기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관계를 지속한 기간이나 경위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교제 기간, 상대방의 기만 행위(메시지,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자료(병원 기록 등)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유리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기만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양 당사자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청구액 30,000,100원 중 12,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