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생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 C생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고가 실제로는 혼인 상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기만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짧고, 피고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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