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으나, 피고가 분양 당시 설명 및 설계도면과 다르게 상가 출입구 앞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앙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을 변경하자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변경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의 착오 또는 피고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을 명백한 이행거절로 보아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분양대금 807,693,526원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141,346,000원과 피고가 대신 상환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 177,409,715원을 공제한 나머지 637,992,4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G 주식회사로부터 상업용 건물 내 두 개의 특정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분양 홍보 자료와 설계도면을 통해 특정 상가 호실 1의 출입구 앞에 아무런 시설물도 없고, 건물 1층부터 3층 사이에 중앙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특정 상가 호실 1의 우수한 접근성과 가시성이 높은 분양가를 상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여 특정 상가 호실 1 출입구 정면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앙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를 1층부터 2층 사이에만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아 원고가 예상한 가치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중도금 납부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원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에서 위약금과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것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른 설계 변경이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 또는 피고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대금 미납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범위와 위약금 감액 기준 및 구상금 상계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에게 637,992,4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3.부터 2024.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중도금 납부 및 잔금 지급을 거절한 행위가 명백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분양대금의 10%에서 141,346,000원으로 감액)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상환한 중도금 대출 원리금(177,409,71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637,992,407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분양 계약 시 분양 광고 내용이나 설계 도면 상의 특징이 계약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설명이나 홍보물만으로는 후에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 접근성, 가시성,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은 임대 수익이나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설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 이에 대한 통보 방식, 변경 시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조건 등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닌 부수적 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여야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미납, 중도금 미납, 잔금 미납 등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 거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에서 위약금이 공제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채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전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명백하고 중대한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이행 거절은 오히려 본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져 불리한 결과(위약금 발생 등)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양 대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 해제 시 대출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금은 분양대금 반환 시 상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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