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판매를 광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며, 이 사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가치를 국내 소매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검찰청이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을 통해 마약류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를 소매가격으로 취득하고 판매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매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 추징금 1,255,600원)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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