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여러 회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담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담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담합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