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및 융자 지원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행정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은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자율상권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금 및 융자 지원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자율상권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자율상권조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