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기, 폭력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려 했으며, 피해자를 칼과 가위로 위협하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위험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을 시도했으나, 이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