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2월 28일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이 지난 2022년 6월 30일 이후에도 누범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C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석방 중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등 동종 또는 유사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방식이 위험했던 점, 경찰관에게 허위 인적사항을 말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칼과 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을 짓이기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 이르러 제출된 피해 회복 노력(손해배상 내역 불충분, 공탁금 수령 거절 등)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 충분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