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B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조직은 조작된 고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추가 투자를 유도하거나, 수익금 인출 요청 시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약 2억 2,800만 원을, 피고인 B는 약 1억 2,558만 원을 편취했으며, 특히 A는 단순히 현금 전달책 역할을 넘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 개설에 직접 동행하고 B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형량이 징역 1년 6월로 가중되었고, 피고인 B의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성명 불상의 사기 조직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기법, 이른바 '리딩'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1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약 2억 2,8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의대여자들과 동행하여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전달받아 상선에게 넘기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2021년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1억 2,558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범죄에서 가담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적정한 양형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현금 전달책으로만 보이는 가담자의 경우에도 실제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범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할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유사한 범죄로 이미 확정된 형벌이 있는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법상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징역 10월보다 가중된 형량입니다.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형은 유지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가상자산 투자 사기 범행에 단순히 현금 전달책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계좌 개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이 적절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고 보아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같은 조직적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과 개별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 차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보아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사기 조직과 같이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유사 사기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범죄와 과거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으로 보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것보다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 원칙: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강조하며, 특별한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경우, 그의 적극적인 가담 정도와 증거 인멸 시도 등이 1심 판단보다 더 중하게 평가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항소 등)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등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리딩'을 통한 확실한 수익을 주장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작된 수익 화면이나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입니다. 가상자산 사기 범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유사하게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현금 전달이나 인출 등 비교적 경미한 역할이라 할지라도 범행에 가담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거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놓이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에 가담한 경우,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