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무릎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식사 중 질식사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가족들이 간병인을 상대로 5천7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해 간병인이 유족들에게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망 E은 간병인 C와 일당 12만 원의 간병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정오경 간병인 C가 보이차를 타기 위해 온수를 받으러 간 사이, 환자 E이 혼자 식사하다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같은 날 오후 5시 26분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질식사했습니다. 망 E의 가족들은 간병인 C가 간병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포함한 총 5천7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간병인 C는 환자 E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의 식사 수발 중 자리를 비워 환자가 음식물에 질식사한 경우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망 E의 사망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위로금으로 400만 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더 이상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간병인이 유족들에게 위로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은 간병인으로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간병인으로서 환자의 식사 수발 등 돌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망인의 유족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은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상황과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합의를 유도한 결과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때는 간병인의 책임 범위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간병 관련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거나 직접 가입을 고려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증거(진단서, 간호 기록지, 병원 내부 규정 등)를 확보하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