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고인 A의 상속인들(원고들)과 B(피고) 사이의 인접한 토지 경계 분쟁 사건입니다.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한 최신 측량 결과가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및 점유 현황과 달라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심은 과거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현황을 고려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했습니다.
망 A가 소유하던 논산시 C 토지 759㎡가 1989년 분할되면서 한 부분이 피고의 토지(논산시 D 토지 360㎡)와 합쳐져 현재의 피고 소유 토지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20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 및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이 측량 결과가 망 A가 인식하고 있던 과거 분할 당시의 실제 점유 현황과 다르자 망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측량 결과에 따라 망 A의 창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으나, 망 A 측은 과거 분할 당시의 측량 기준과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인접한 두 토지의 정확한 경계선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특히 과거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기준점, 그리고 그 이후 발전된 측량 기술에 따른 결과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측량 결과가 법적으로 유효한 경계선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정한 경계선(별지1 도면 표시 48, 55, 54, 9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계복원측량은 토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 토지 분할 당시의 측량 방법인 현형법 및 평판측량 방법을 기준으로 감정인이 측량한 결과(건물 처마 끝, 석축 등 현장 기지점을 활용)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신 측량 기술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변화가 과거의 실제 분할 현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과거의 법령과 실제 점유 상황을 고려한 경계 설정을 지지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의 원칙: 대법원 판례(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에 따르면,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비록 등록 당시 측량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해도, 더 정밀한 최신 방법으로 곧바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지점 활용 원칙: 등록 당시 기지점을 찾기 어렵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측량할 수 있으며,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기초측량으로 인근 도근점을 찾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 지적사무처리지침 (1987. 4. 21. 내무부예규 제646호 전문개정) 제53조 제2항: '분할에 따른 경계의 설정은 지상 건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토지 분할 당시의 경계 설정에 있어 건물 등 지상 구조물의 점유 현황을 존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평판측량과 전자평판측량의 차이: 과거에는 주위의 기지점과 현황을 확인하여 경계를 결정하는 평판측량(현형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기술 발달로 더 광범위한 지역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전자평판측량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술 변화가 과거의 실제 분할 현황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경계 분쟁 시에는 단순히 최신 측량 결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해당 토지가 분할되거나 등록될 당시의 측량 기록, 방법, 그리고 당시의 현장 상황(건물, 담장, 석축, 처마 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실제 점유 상태나 현장 구조물(건축물 등)이 경계선 설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할 당시의 법률이나 지침이 지상 건물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도록 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가 반드시 최종적인 법적 판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독립적인 감정을 통해 경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측량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 다른 측량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과거의 측량 방법과 현재의 측량 방법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