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목 |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부동산
관리비 비목 |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함)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 위탁관리수수료 |
* 비목별 세부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관리주체: 아파트를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본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아파트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각 호 외, 제23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개선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항·제7항).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장기수선충담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제1항 및 제2항).
아파트 관리비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는 국토교통부 관리 비리 신고센터(☎ 044-201-4898, 489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접수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