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 2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대전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215970 판결 [공사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주식회사 I가 피고와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미지급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I는 공사를 완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는 부가가치세 2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I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미 I와 정산을 완료하여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I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2018년 12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