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I 주식회사가 피고 F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 2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I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원고 승계참가인)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 F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F는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 주식회사에게 미지급된 부가가치세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11일 피고 F와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공사대금 247,500,000원(부가가치세 22,500,000원 포함) 중 부가가치세 22,500,000원을 피고 F가 지급하지 않자, I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22일 피고 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I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원고 승계참가인)가 해당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F는 I 주식회사와 전반적인 사업 자금 조달 및 관리 용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산이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승계참가인 A 주식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F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22,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 F가 부담합니다.
I 주식회사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완공하고 발행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22,500,000원에 대한 피고 F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I 주식회사의 채권을 추심한 A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피고 F가 주장한 정산 완료 항변은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이 사건에서는 I 주식회사가 수급인으로서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피고 F는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지급 의무: 공사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사계약에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고 I 주식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완료했으므로 피고 F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그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원고 승계참가인 A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가 피고 F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피고 F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산 및 채무 면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채무 면제를 한 당사자가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F가 주장한 정산 완료 및 채무 면제는 서면의 불명확성 작성자의 권한 문제 그리고 채무 면제 사유의 불분명함 등으로 인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본 판결에서는 세금계산서 최종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사대금 계약 시 부가가치세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정산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할 경우 그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채무 면제를 한 당사자에게 채무 면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을 양수하거나 추심할 때는 원채권의 존재 여부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