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들은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건강보험 서류 등을 위조했습니다. 이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서민 금융 상품 대출금을 편취했으며, 대출 금액의 20~30%를 미등록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8천만 원 상당의 사기 및 3천2백2십만 원 상당의 불법 중개 수수료 수령을, 피고인 B에게 3천6백만 원 상당의 사기 및 1천1백7십만 원 상당의 불법 중개 수수료 수령을, 피고인 C에게 4천1백만 원 상당의 사기 및 1천4백만 원 상당의 불법 중개 수수료 수령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9년 말경부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직장이 없어 대출 자격이 안 되더라도, 직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금의 20~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식으로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가상의 사업장을 설립하고 명의자들을 허위로 직원 등록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자 적용 신고 및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소급하여 제출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이 위조 서류들을 L은행 등 피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햇살론17', '근로자햇살론', '직장인 신용대출' 등 서민 금융 상품 명목으로 총 8천만 원(A), 3천6백만 원(B), 4천1백만 원(C)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명의자들로부터 총 3천2백2십만 원(A), 1천1백7십만 원(B), 1천4백만 원(C) 상당을 미등록 대부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대부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직업 및 소득 정보를 허위로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성립 여부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통해 수수료를 수령한 대부업법 위반 여부입니다.
피고인 A, B, C 각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다만, 각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 B, C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민들의 급한 사정을 악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등록하지 않은 채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금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금융기관에 일부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이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재직 및 소득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 자격이 없는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작업 대출 사기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부업법 제3조 제1항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대부중개 수수료의 제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출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 사례금 등 어떠한 명목의 대가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이 명의자들에게 대출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벌칙): 위 등록 의무나 수수료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해당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 활동을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처벌 방식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과거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이전 범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자격이 안 되더라도 대출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대개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대출을 유도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식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와 관련하여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달라고 하는 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신분증, 건강보험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은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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