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와 피고 E가 서로에게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각자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상호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쌍방이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에게 30만 원을, 원고 A는 피고 E에게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액에는 2022년 7월 23일부터 2024년 5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붙습니다. 양측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청구했던 거액의 손해배상은 대부분 기각되었고, 법원은 각자의 주장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동일한 액수인 30만 원의 위자료를 상호 지급하라고 결정하여 사실상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가 상쇄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