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고등학교 때부터 오랜 친구인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와 2019년 6월에 결혼하여 2021년 5월에 아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원고의 오랜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 B는 2021년 10월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는데 2022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원고의 남편 C와 5회 가량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오랜 친구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배상액은 얼마로 정해지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원고에게 2,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는 2023년 8월 4일부터 2023년 11월 22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피고가 오랜 친구임에도 원고의 집에서 남편과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위와 기간, 그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까지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법정 이율 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에 방해를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피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였거나 피해 배우자의 주거지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 사진, 영상,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