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4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로, 원고의 집에서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용승 변호사
법무법인 윈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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