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주체 변경 승인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전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동의서 없이도 사업주체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제출한 양도각서와 사업주체변경동의서가 종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동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참가인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주택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업주체 변경 승인도 새로운 사업주체에 대해 종전 사업계획을 새로이 승인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도 사업주체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의 명의변경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