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액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 ·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 등에서 화재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배출시설[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을 말함]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측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구
연료유량계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연간 배출량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하여 새로 연료유량계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 제3호가목).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월당 연료사용량 × 해당 연료별 오염물질 배출계수 × (1-방지시설 효율/100)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배출량 산정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