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운전자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인용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아이를 자동차에 태우도록 하세요.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데,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자녀를 안고 타지 마세요.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세요.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안전띠가 꼬이거나 비틀어져 있으면 위험해요.
유아보호용 장구나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어린이의 체격과 기능,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유아보호용 장구나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아기가 보호장구에 타는 것을 싫어한다고 포기하면 안돼요.
차량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어린이를 앉힐 때 주의하세요.
여름철 불볕 더위에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