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친구 C의 남편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5,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22년 3월 31일까지 이자 5%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총 3,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는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소위 돌려막기 또는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원의 채무가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자신의 친구 C의 아내인 피해자 B로부터 총 3,500만원을 빌렸습니다. A는 C를 통해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며 이자와 함께 곧 갚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변제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A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A는 이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피해자 B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리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기망) B의 재산인 돈 3,500만원을 받아냈다(편취). 당시 A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소득 유무, 기존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금액, 변제 기일, 이자, 변제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 등만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