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연 66%의 이자로 차용한 D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했으나, 원고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D의 차용이 상사소멸시효에 해당하므로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별개의 채무에 대한 변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주채무에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지급한 700만 원은 주채무에 대한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가 식당 운영을 위해 차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별개의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주장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D가 지급한 700만 원은 주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가 나중에 변제를 약속한 것은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