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에게 돈 5천만 원을 빌린 주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A가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주채무가 상사채권이어서 5년 만에 소멸했거나, 민사채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주채무자가 중간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중에 변제를 약속하는 등 채무 승인 행위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무가 아직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주채무자의 채무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는 2003년 2월 5일 피고 B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3년 3월 5일로 정하여 빌렸고, 원고 A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 내용으로 2003년 2월 27일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피고 B는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원고 A는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가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민사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았고, 주채무자 D가 2012년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변제를 약속한 것이 채무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부종하는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