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M과 피고의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M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M이 대리권이 없었으며, 원고가 이를 알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20년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M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년간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더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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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효성 광주지점 ·
광주 동구 지산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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