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와 토지 지분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 후 20년 이상 해당 토지 부분을 점유해왔으나, 피고 아버지의 적법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해당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가족은 1940년대부터 사건 토지의 일부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며 해당 부지를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토지 소유자인 피고 측에 지료를 지급하며 토지를 사용했기에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 상태였습니다. 1994년에서 1995년 사이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M에게 토지 지분 매매대금으로 1,61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으나, 피고 아버지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기에 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소유자인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 M이 피고를 대리하여 토지 지분을 매매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표현대리 성립 여부)와 원고의 토지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피고의 아버지 M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고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1995년 1월 28일부터 해당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20년이 경과한 2015년 1월 28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에게 매매대금 1,610만원을 지급한 1995년 1월 28일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5년 1월 28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점유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