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20세 대학생 피고인 A는 친구에게 800만원의 빚이 있어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 C로부터 7,136,000원이 피고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피고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범죄가 이미 완료된 후에 돈을 인출하여 전달했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친구에게 800만원의 빚이 있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의 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직업이 불확실하고 거래 내역이 없으니 거래 실적을 높여주겠다며 월급 명목의 돈을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 돈을 입금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여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16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136,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의 인출 한도 제한으로 돈을 모두 인출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돈이 성명불상자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300만원을 인출해 퀵서비스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계좌가 정지되어 출금이 되지 않자,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B계좌에 있는 나머지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해서 보내야 한다고 했고,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빌린 110만원까지 2020년 7월 21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방조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를 돕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사기 범죄가 이미 완료된 후에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기에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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