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형사사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맡은 대전도시공사와 시공사들을 상대로, 방화문 미시공, 철근 미시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소방안전 시설 부적합,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등 공사상의 여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여러 하자 중 일부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대전도시공사에 20억 8천여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대전도시공사는 2007년 12월경 이 사건 A아파트를 분양하고 2011년 11월 17일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철근 미시공,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9월 7일부터 수차례 피고 등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으나, 일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하자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아파트 전체 1,828세대 중 1,78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아파트의 여러 하자 중 계단실 절곡부 정착철근 미시공, 지하층 피난계단 층고 부족, 지하 PIT 공간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벽체 내화구조 부적합, E/V홀 및 계단 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방화문 성능 부족, E/V홀 및 로비 천장 마감재 부적합 시공 등 대부분의 주장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벽 석공사 부적합 시공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비용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아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노후화 및 사용·관리상 잘못의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총 하자보수비용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공사비용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