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세차장 직원 D가 업무 중 사망한 후 유족인 여동생 A가 세차장 운영자 B를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 D는 2017년 12월 20일 세차장에서 근무 중 구토 증세를 보이다 집으로 옮겨진 후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의 모친 F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았고, 피고 B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를 징수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피고 B가 망인의 위급한 상태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또는 고의의 불법행위(유기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차장 직원 D가 근무 중 구토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인 다음 날 사망하자, D의 유족인 여동생 A는 세차장 주인 B가 D의 위중한 상태를 알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치매를 앓는 모친과 함께 사는 집으로 데려다 놓아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D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했으며, B는 미신고 사업장으로 인해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50%를 징수당한 바 있습니다.
세차장 운영자인 피고가 사망한 직원 D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처리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했거나 고의의 불법행위(유기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과 고의의 불법행위(유기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유기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기 행위는 형법상 개념으로 타인을 생명에 대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용주의 행위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의 행위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험칙상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처리되었지만, 이는 피고의 특정 행위(부적절한 조치, 유기)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용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구체적인 과실이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예를 들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유기 행위 등)가 사망이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주의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에서의 고용주의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