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세차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망인의 여동생이 피고를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사망한 후, 그의 여동생인 원고가 사업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행위가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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