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B에게 4억 7천여만 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 토지 지분 1/3을 피고 A에게 매도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계약이 채무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매수인인 피고 A가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3월 채무자 B에게 4억 7천여만 원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30일 B는 C, D와 함께 망인 E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각 1/3 지분)를 피고 A에게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자신의 적극재산이 4천여만 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만 4억 7천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등기말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인 피고 A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A가 B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었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에 따라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시세에 맞게 지급했으며, B의 신용 상태나 사해행위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A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A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토지 지분을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및 수익자의 선의: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재산을 얻은 자)에게도 사해의사(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해의사는 간접 사실에 의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인데, 수익자가 매매 당시 그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가 B의 채무 초과 사실이나 매매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A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전혀 몰랐다면('선의의 수익자'라면)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매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매도인과의 특별한 관계 없이 순수한 매매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채무 초과 상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추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