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는 대여금 2,280만 원과 구상금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과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한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피고와 분할변제약정을 통해 총 2,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2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에게 1,500만 원을 보증하였고, C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에서 변제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2,280만 원과 구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대여금을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대여금의 변제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한 금액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3,7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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