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20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단 한 번 120만 원만 변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C에게 진 1,5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피고가 이 채무를 갚지 않자 C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변제 대여금과 보증 채무로 인해 발생한 사전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나중에 둘은 이 채무를 2,400만 원으로 늘려 20번에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단 한 번만 120만 원을 갚고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C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이 중 1,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습니다. 피고가 C에게 이 돈을 갚지 않자 C은 원고에게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1,5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의 미수금과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1,500만 원의 구상금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분할변제약정(총 2,400만 원)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미변제 금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1,500만 원 채무에 대해 채권자 C으로부터 변제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이 금액을 미리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780만 원(대여금 2,280만 원 + 사전구상금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5월 18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중 위 3,78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중 미변제된 부분과 피고를 위해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게 된 빚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가지 주요 법리, 즉 '대여금 채무'와 '사전구상권'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먼저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법원은 채무자가 약속된 분할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 변제기가 모두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장래 이행의 소'에 대한 법리로, 채무자가 임의로 빚을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 즉 수탁보증인은 그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고, 자신의 잘못 없이 채권자 C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로 C에게 돈을 갚기 전이라도 피고에게 이 1,500만 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계좌 이체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변제 내역은 모두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채무의 존재나 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설 때는 주채무자가 과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만약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고, 본인의 잘못 없이 채권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실제로 돈을 갚기 전이라도 주채무자에게 미리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임의로 돈을 갚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아직 변제기가 다 오지 않았더라도 법원에 미리 갚으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