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을 운영하던 원고 A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으로 인해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서 시설물 및 집기류 이전비 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보상금이 실제 이전 비용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단체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전비 보상금 2,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영업보상은 비영리 단체의 특성상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전 중구 일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임차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무실 내 시설 및 집기 등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지장물 이전비)으로 기존에 책정된 보상금(수용재결 12,450,000원, 이의재결 13,650,000원)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보상금 1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단체의 공익적 성격과 이전으로 인한 부수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영업보상'의 필요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영리 단체 사무실의 시설, 집기 등 지장물 이전비 보상금이 적절한지 여부와 비영리 단체가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10,000,000원 청구 중 7,8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영업보상'은 비영리 단체의 성격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감정평가 결과, 기존 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13,650,000원보다 2,200,000원 증액된 15,850,000원이 적정한 이전비 보상금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증액된 차액 2,2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7조: 이 조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될 때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한하여 보상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 A가 주장한 '영업보상'은 I단체가 전국의 유림들이 결성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제향 봉행 및 문화제 등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활동을 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77조에서 정하는 영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영업보상'이 아닌 '지장물(시설, 집기 등) 일체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해석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의 특성과 보상법규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됩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물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및 집기류의 이전비용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므로 실제 지출된 비용과 감정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보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영업에 한정되므로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재결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 감정평가가 기존 재결의 감정평가보다 더 상세하고 적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수용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