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비영리 민간단체인 I단체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해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실제 이전비용에 비해 부족하며, I단체가 공익단체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이 수용재결일 당시 15,85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차액 2,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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