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며, 원고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는 민법에 따라 점유 침탈을 당한 자가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건물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했고, 피고가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가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