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이전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800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한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익을 받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방조 혐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8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그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인출한 뒤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다른 시기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테스트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유사한 범죄 연루 경험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며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방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했다고 보아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었으며, 정상적인 대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돈을 인출해 전달하고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및 방조)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벌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때 방조의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막연하게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예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면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이익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것도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만약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 통장, OTP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설령 대출을 기대했더라도 대여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유사한 제안을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가담했다는 미필적 고의, 즉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인식만으로도 방조범이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