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각각 이 건물의 다른 호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매수한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나머지 부분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피고 E, F, G에 대해서는 중개업무 수행 중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협회는 중개인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단체로, 원고들은 협회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인정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E와 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중개인 E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잘못 설명했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 B의 피고 F와 협회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으며, 이는 원고 B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것에 대해 중개인 F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 C의 피고 G와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는데, 중개인 G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원고 C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C의 과실도 인정되어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