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대인과 자신들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에게 미반환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특정 공인중개사(G)에게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임차인(C)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인중개사들(E, F)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이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 B는 2016년 12월, 원고 C은 2018년 2월에 대전 서구 J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 B의 계약은 당시 건물 소유자 I과 이루어졌고 피고 D이 이후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원고 C은 피고 D과 직접 계약했습니다. 각 계약은 공인중개사 E, F, G이 중개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는 총 1,001,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도 상당 금액 존재했습니다. 특히 원고 C의 계약 당시 실제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은 980,000,000원이었음에도 중개사 G은 피고 D의 말을 듣고 약 3억 원 가량이라고 원고 C에게 잘못 설명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중개사 E은 5억 원 정도로 설명했고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4억 6천만원으로 오히려 적었습니다. 원고 B의 중개사 F은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억 1천만 원 상당의 선순위 계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2016. 12. 21.) 마쳐 선순위 임차인들보다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고, 2019년 2월에 1,243,738,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 배당 결과, 원고 A은 30,816,870원, 원고 B는 8,533,903원, 원고 C은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회수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인인 피고 D에게 청구하고,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중개사 E, F, G과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H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이 다가구주택 경매 시 임차인에게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건물 전체의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임차인의 보증금 미회수 손해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되는지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중개업자 및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임차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판결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미회수된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지며, 임차인에게도 권리관계 확인 소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마쳐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