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대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8층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현장소장과 철근정리 작업자, 그리고 시공사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동 도급사 중 한 곳은 현장 직원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6월 23일 11시 5분경 대전의 'F 건설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A의 지휘 아래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건물 외벽 난간 철근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 발판에는 구멍이나 공간이 있어 철근이 아래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 B는 8층에서 철근 정리 중 작업발판에 있던 절단된 철근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대자루를 끌다가 철근이 아래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5층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52세)가 머리에 철근을 맞아 같은 날 11시 46분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또한 A는 사고 발생 3일 후인 6월 26일 현장 점검에서 안전 난간 미설치, 안전 통로 미확보, 부실한 개구부 덮개, 비계 설치 부적절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현장 책임자와 작업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공동 도급 계약에서 공동 수급인 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 책임 범위
피고인 A(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작업자)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주식회사(주관사)에게 벌금 4,000,000원 선고, 피고인 D 주식회사(공동 도급사)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소장 A와 작업자 B의 업무상 과실 및 주관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도급사 중 현장 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던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 공동 수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동 수급인에게 일률적인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은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 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현장소장 A와 작업자 B는 각각 안전관리 책임과 작업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현장소장 A는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작업자 B는 작업발판 철근 낙하 방지 소홀이라는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제66조의2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제67조 제1호 (안전조치 의무 위반 처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현장소장 A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다른 여러 안전 조치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C 주식회사는 사용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장소장 A와 작업자 B는 서로의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종과 형량):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현장소장 A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였으며,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B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사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공동 도급사였지만, A가 D 주식회사의 사용인이거나 D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동 수급으로서 민사상 연대책임과는 별개로 형사 책임은 현장 관리 및 감독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낙하물 방지망이나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작업 중 주변 상황을 항상 주시하며 낙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설비 설치, 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 도급 공사의 경우, 주관사와 참여사 간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와 현장 관리 인력 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현장 관리 책임이 없는 공동 도급사는 형사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올바르게 착용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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