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 B가 가출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주거지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택시를 타고 오도록 유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4일 휴대폰 채팅 앱 '탄탄'을 통해 B(13세)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B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B가 가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택시를 타고 오도록 유인했습니다. B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B가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혔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유혹'이란 기망에 이르지 않아도 감언이설로 상대를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유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혔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왔더라도 사려 없는 미성년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것에 해당하며, 법원은 유인 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도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 요건: 미성년자를 기망, 유혹과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유혹'은 감언이설로 상대를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내용이 허위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피해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혔거나 자발적으로 왔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참조).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소통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경우 부적절한 만남이나 제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가출 의사를 밝히거나 자발적으로 이동하려 해도, 성인이 이를 부추기거나 자신의 주거지로 오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인'은 반드시 기망(속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감언이설로 현혹하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보호 상태를 이탈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미성년자의 의사가 '하자 있는 의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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