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C와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에 관한 것으로, C의 어머니인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다른 운전자 E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 사건 차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결과 갓길에 서 있던 자신이 다른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보험 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상의 자기신체사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이 상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해를 입은 것은 E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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