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를 속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했고, 이를 홍성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렌탈계약서를 위조했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D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증인 D와 F의 진술, 고소장, 렌탈계약서, 통화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렌탈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D가 이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기 어려웠고, 렌탈 회사와의 통화 녹음에서 확인된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소송비용 부담도 명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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