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D이 자신의 동의 없이 E 렌탈 계약서 5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이 2017년 6월 26일부터 같은 달 27일경 자신의 동의 없이 A 명의의 E 렌탈 계약서 5매를 위조하여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법무사를 통해 D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D은 A의 동의를 받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실제 계약서 중 일부 제품은 A의 집에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D을 상대로 제기한 렌탈 계약서 위조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 행위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형법 제156조 무고죄를 적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 대한 렌탈 계약서 위조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져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D이 렌탈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에 고소장으로 신고함으로써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점, 렌탈 제품 일부가 피고인 집에 설치된 점,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했던 점, 본인 확인 전화 통화 녹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그 판결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를 구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동의만으로는 훗날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확실한 증거 없이 타인을 고소하는 행위는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나 계약서 설치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의사소통이나 합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본인이 동의한 사실을 잊었거나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미 동의하여 계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를 부정하고 허위 주장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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