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받은 근육주사로 인해 통증과 조직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주사를 잘못 놓아 혈관이 터져 조직이 괴사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니콜라우 증후군이며, 이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은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니콜라우 증후군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으며, 원고의 증상이 피고 병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