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B 회사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C와 D에 의해 협박을 받고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원고가 관리하던 건축자재의 반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빌미로 원고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피고 C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대표자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 C와 D가 원고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작성한 차용금증서와 이행각서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피고 C와 D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가 범죄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 C와 D가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E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E에 대한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