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세입자 A가 집주인 B로부터 임차한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등기를 명한 사건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20년 3월 16일에 체결되었으며 보증금은 2억 원, 임차 범위는 건물 전부였습니다. 세입자는 2020년 3월 31일부터 점유를 시작했고 2020년 4월 7일에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2020년 3월 16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전부 임차하여 2020년 3월 31일부터 점유하고 2020년 4월 7일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 B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 A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보증금을 보호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세입자 A의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22년 6월 2일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해야 할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